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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K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L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대전광역시 서구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S에 있는 (주)T의 영업이사이다.

위 L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 연구원 본원(이하 ‘본원’ 이라 함)에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물건을 청구하고 본원에서는 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요청받은 물건을 구입한 후, 연구원들이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을 하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본원에 허위구매요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았다고 본원에 보고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실제로 수령하지 않을 물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견적서의 물건을 본원에 청구하였으며, 2012. 9. 6.경 위 L 연구소 U분원에서, 사실은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본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N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허위물품 대금에 해당하는 8,23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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