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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94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2:30 경부터 약 3~4 시간 동안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 일반 객장에서 43,500,000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으로 교환하여 이를 가지고 바카라 게임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 커, 타이 등을 선택하여 칩을 건 뒤 게임 딜러가 플레이어 란 과 뱅 커 란에 각 카드 2 장씩을 바닥에 펼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건 사람이 이기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숫자 합이 똑 같으면 타이에 칩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하고, 2015. 3. 28. 02:00 경부터 약 3~4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50,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2015. 4. 3. 20:30 경부터 약 10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129,0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2015. 4. 5. 23:30 경부터 약 3~4 시간 동안 43,500,000원을 칩으로 교환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2. 20.부터 2015. 2. 4. 경까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총 1,005,90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출입국 조회 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도박 횟수가 상당히 많은 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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