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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15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2. 4. 16.경 C조합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대지 306.1㎡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3. 8. 8.경 E에게 위 토지 지상에서 진행 중이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뢰하였고, 위 E은 2013. 9. 1.경 다시 F에게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F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4. 3. 7.경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해자와 E은 2014. 5. 27.경 공동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차용(변제기한 2014. 6. 27.)한 후 C조합에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3,1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2014. 8. 1.경 채권자 A, 연대채무자 B, E, 연대보증인 F 명의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1. 3.경 위 신축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E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H으로 각 변경하고, G이 다가구주택을 H에게 4억 8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과 이자 명목으로 269,525,000원을 변제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 및 지상권을 말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청주시 서원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C조합의 위 임의경매를 해제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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