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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단4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1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21. 경 대구 남구 D에 위치한 ‘E’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 저기 지갑이 있으니 가지고 가자 ”라고 제안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대중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뒤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1. 18:01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판매점에 들어가 마

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 전표에 F 인 것처럼 서명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중고 휴대폰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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