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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99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17』 피고인은 2012. 3. 1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7. 1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 소유의 대지를 고소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이 제한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14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지 위에 1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시가에 관해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부동산중개인 E을 통해 정당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667』 피고인은 2012. 12. 2.경 인천 남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H에게 “G의 남편인 I로부터 폭행당했다.”라고 구두로 신고하고, 2012. 12. 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의 남편인 I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위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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