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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9 2020고단24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현장 CCTV 및 범행도구 사진, CD(특수협박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은 원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이틀간 저지른 범죄로 특히 폐쇄공간에서 행한 특수협박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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