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