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사 수신단체인 ‘F’ 의 상위 사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출자에 따른 배당 개요와 마케팅 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출자 설명을 하고, 출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하여 왔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7. 경 서울 관악구 G 1 단지 B 동 1307호 사무실에서 H에게 “ 미국계 음료회사인 F에서 에너지 음료사업을 구상 중인데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2,500,000원을 출자 하면 대리점권을 주고 매일 20,000 원씩 200일 동안 지급하여 4,000,000원을 주겠다 ”라고 설명하여, 위 H로부터 같은 날 7 구좌 합계 17,500,000원을 출자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7. 25.부터 2014.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모두 96회에 걸쳐 합계 365,493,000원을 출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 경 위 사무실에서 기존에 위 F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H, I, J에게 “K 회장이란 사람이 기존 F와는 다른 L를 설립, 운영하면서 기존 사업 인프라로 사업을 하려는 데, 종전에 F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