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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합5663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1 69,723,539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8.부터 2017. 3. 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 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11㎡, 같은 도면 표시 7, 8, 9, 9-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73㎡, 같은 도면 표시 9, 9-1,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5.88㎡(이하 위 ㉮, ㉯, ㉰, ㉱ 부분을 순차로 ‘이 사건 ㉮, ㉯, ㉰, ㉱ 부분’이라 하고, 위 ㉮, ㉯, ㉰, ㉱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계약목적물: 지하철 2호선 I역 구내(지하 1층: 178㎡) 계약금액: ₩1,644,292,800 임대보증금: ₩411,073,200 사업이행보증금: ₩32,532,800 계약기간: 2010. 1. 28. ~ 2016. 3. 27. 월 임대료: ₩22,837,400 제24조 손해배상 ① 피고 C는 임대차목적물(지장물 처리) 설치공사 및 운영기간 중 발생한 설비의 하자나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경우 피고 C의 명도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C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손해예정액은 원고가 지정한 명도일 익일부터 명도가 완료된 날까지의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월 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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