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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8고단90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2000. 경부터 여수시 C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경부터 같은 곳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에서 손님들의 음식대금을 결제할 때 면세사업자인 ‘E’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면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 21:24 경 위 D에서 불상의 손님 음식대금 104,000원을 위 ‘E’ 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17회에 걸쳐 합계 528,3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4.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편인 A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인 ‘E ’를 빌려주어 2,617회에 걸쳐 합계 528,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여수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각 변칙거래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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