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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8 2020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37경 횡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30경부터 23:37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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