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103호실에서 숙박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봉제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계속 가불받아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월급을 받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11.경 구입한 시가 17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보험료 3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4: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241-137에 있는 동화어린이공원에서,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I(여, 30세)가 남자 후배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순간 정신을 잃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4:08경 위 동화어린이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장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와 팔 등을 잡고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