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600 만 원을 주면 2015. 5. 26. 경까지 2012년 식 수리 이력이 없는 혼다 자 이 중 고 오토바이 4대를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4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 구입 계약금 명목 현금 300만 원을, 같은 달 26. 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