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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5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장착한 ‘ 보조 브레이크 페달’ 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승인 대상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과 무승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및 그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항소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착한 ‘ 보조 브레이크 페달’ 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리 오해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고, 환 송 전 항소심은 위 각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 교통법위반 지방 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10. 10:00 경부터 같은 달 10:50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교습생 B( 여, 29세) 을 상대로 운전 교습 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고 운전면허 주행 코스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휘 문고 사거리, 잠실 운동장 주변 도로를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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