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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B’라는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연락하여 C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D K7 승용차 또는 수강생의 차량에 일명 ‘브레이크 봉’을 장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15만원에서 1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C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 E을 소개받고, E의 알 수 없는 차량에 위 ‘브레이크 봉’을 장착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3.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9,142,000원을 취득하고 총 55명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F의 전화진술 및 A의 전화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공소장에 “152조 제6호“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제116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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