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교육대상자들을 모집하고, B는 위와 같이 모집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 그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한 후, B는 2014. 8. 28. 15:3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서울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III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인 D에게 도로주행연습 등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받아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