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