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218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2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