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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9경 시흥시 B에 있는 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코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운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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