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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0: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 리에 있는 금경이 노 텍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 후 회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개 전의 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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