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20:1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입구 사거리에서 같은 시 동구 봉수로 215( 전하동) 하 버브릿지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또한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같은 시 북구 양정동 자동차 선적 장 앞 삼거리에서 진입하여 동구 봉수로 215( 전하동) 하 버브릿지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차량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통 행 등의 금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