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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5경 울산 동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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