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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3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E,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 판시 『2016 고단 4417』 제 2의 나. 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를 B을 대리하여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E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및 피고인에 대한 판시 다른 죄들 사이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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