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3133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은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000...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