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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310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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