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561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3,758,904원과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3...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