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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214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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