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17076 (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4,142,289원 및 그 중 72,766,872원에 대하여 2014. 10. 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11.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4. 7.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