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00:4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 취객들 끼리

서로 싸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는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증인 H, A의 각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욕을 했는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G이 왜 욕을 하냐며 반말로 항의를 하면서 가슴을 밀치기에 이에 맞서 욕을 하였을 뿐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법정 증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동료로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H도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G 사이에 서로 몸을 붙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G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