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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0.자 70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143]
판시사항

가. 최초의 경매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의 송달에 잘못이 있어 재항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경매가 경락인의 대금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매된 이상, 위 송달의 잘못은 재경매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될 수 없다.

나.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최초의 경매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송달에 잘못이 있어 재항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경매가 경락인의 잔금미납으로 재경매가 적법히 실시되어 타인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은 위 재경매로 인하여 치유되었으므로 위 송달의 잘못은 재경매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될 수 없다.

나. 경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 경매에 있어서 1969.8.27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경매법원의 착오로 군산시 ○○동 △□□번지에 송달할 것을 같은동 □□번지로 기재한 잘못을 알 수 있으나 그에 관한 1969.8.12자, 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1969.12.18 재경매에 이르게 되여 그후 타인에게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재항고인의 그 당시의 재항고기회를 상실한 불이익은 위 재경매로 인하여 치유되었으므로 그 송달의 잘못을 들어 1970.2.18자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를 진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절차상의 허물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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