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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9.자 70마90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41]
판시사항

집달 리가 조사한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경매공모 하여 진행한 경매절차는 위법된 것이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증명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그 경매기일 공고는 결국 적법하다.

판결요지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주소 생략) 지상 건물로서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의 건평 9평의 그 부합물과 종물의 평가를 경매법원은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하여 경매에 부한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부합물과 종물을 누락하여 경매를 하므로서 경매가격에 차이가 생겼다고 할수없고,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못하고 또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서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여 경매공고를 하여 경매를 진행시켰음은 경매법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인 노량진 제1동장 발행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경매기일 공고내용은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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