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달 리가 조사한 토지에 대한 공과액을 경매공모 하여 진행한 경매절차는 위법된 것이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증명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그 경매기일 공고는 결국 적법하다.
판결요지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 민사소송법 제618조 , 경매법 제24조 , 제31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주소 생략) 지상 건물로서 등기부상 등재된 건물의 건평 9평의 그 부합물과 종물의 평가를 경매법원은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하여 경매에 부한 사실을 알수있으므로 부합물과 종물을 누락하여 경매를 하므로서 경매가격에 차이가 생겼다고 할수없고, 경매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못하고 또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서 기타 공과액을 집달리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여 경매공고를 하여 경매를 진행시켰음은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된 것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그 후에 추완된 소관공무소인 노량진 제1동장 발행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집달리가 조사 보고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 경매기일 공고내용은 위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