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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3299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은,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3층 185㎡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6, 을가1, 을가2, 을나1 내지 을나4, 을나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이하, ‘C’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1)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2. 8. 30.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점유 (1) 피고 A은 2012. 8. 1. C과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92.5㎡(이하,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8. 20.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31.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5. 7. C과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 92.5㎡(이하, '이 사건 선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2. 8. 30.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선내 (나)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3.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D, E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 D과 E은 원고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2014. 5. 2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2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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