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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678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12. 1. D과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 45만 원, 예치금 30만 원에 임대인 D으로부터 임차하되, 피고 C이 3개월 내에 이사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임차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정산한 후에 이사하면서 돌려받는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예치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의 아버지인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2. 1. 6.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천 남동구 E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2층건 점포 및 주택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2. 16. 마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2. 3. 27. 위 건물 전체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2012. 3. 28. 원고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의미로 원고 측과 사이에 2014. 7. 23.경 각서(단, 각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11. 12. 11.임)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기존 연체 차임 합계 180만 원을 2014. 11. 초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갈 것도 약속하였다.

마. 원고 측은 2015. 9. 21.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2014. 7. 23. 이전의 4개월분 연체 차임 180만 원을 약속과 달리 지급하지 않고, 2015. 4. 15. 이후부터는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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