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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201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86,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30. 기준 분양대금 잔금 73,78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D와 C은행은 2017. 10. 20.경 신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C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C은행은 2017. 11. 23.경 위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 분양대금 잔금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2. 10. 31.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C은행이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48,406,575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2013. 8. 30.경 그 중 일부로 74,620,43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C은행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등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권신고 시점에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그 중 배당받지 못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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