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30 2013고단77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3. 00:30경 보령시 B아파트 403동 옆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D 포터 화물자동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200m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계속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E에 있는 ‘F’ 상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특히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