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4. 1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육교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5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1. 4. 18. 14:50경 F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금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18. 23:2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54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F에서 송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