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 고단 1190』 피고인은 2014. 10. 11. 10:05 경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 C 팀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정문 근무자인 의무경찰 상경 D으로부터 “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받자, D에게 “ 궁금하면 따라 오 세요 ”라고 하며 그냥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재차 “ 약속은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받자, D에게 “ 궁금하면 따라 오세요!
씹할, 야 씹할 새끼야! 너는 알 것 없어! 뭐하는 새끼야 신경 쓰지 말고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D에게 “ 어 딜 잡아 씹할 새끼야! 이거 폭행인 것 알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듣고 다가 온 경찰서 상황실 당직 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 무슨 용무로 오셨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E에게 “ 씹할 새끼야! 고소인 조사 받으러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1.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10:08 경 위 경찰서 C 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욕은 하지 말고요.
경찰서에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인지 물어보고 제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조사만 하면 되지 왜 지랄이야 쌩 양아치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