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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05』 피고인은 2017. 1. 20. 09:20 경 C, D 법원 주차장 안에서 고성 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D 법원 청사 보안 팀 직원인 E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위 증인들 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은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손으로 E와 F의 얼굴과 턱,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 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114』 피고인은 2017. 3. 27. 17:04 경 G, H 경찰청 앞 차도에서 태극기를 들고 그 곳 횡단보도 가운데에 서 있던 중 위 경찰청 정문 경비 및 교통통제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I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위험하니 보도 쪽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I에게 “ 니 할 일이나 해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 봉( 길이 약 120cm )으로 I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비 및 교통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405]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F을 폭행하여 법원공무원의 청사 보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J의 진술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2114]

1. 증인 I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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