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 둔 채 잠들어 있었고 목격자 E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 C지구대 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집에 가겠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C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목격자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타고 움직이더니 잠든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에 대해서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