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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경사 C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변을 보러 간다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경찰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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