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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62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 01: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옆 화장실 앞에서 E 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 도중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F(20 세) 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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