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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34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반환하였다가 몰래 다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에 대한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2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4행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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