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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32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쇼핑백이 타인이 분실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면서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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