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나 자살하는 것을 막으려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쥐고 있는 칼을 빼앗아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하게 찌르고 이어서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그 칼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는 피고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찌른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