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물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②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가 생긴 상처 라기보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발생한 형상을 보이는 사실,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명치의 약간 위 오른쪽 부위로, 칼이 위 부위에 깊이 침습하였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