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7노1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물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②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가 생긴 상처 라기보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발생한 형상을 보이는 사실,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명치의 약간 위 오른쪽 부위로, 칼이 위 부위에 깊이 침습하였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