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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노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문성(기소), 이영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 변호사 이지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말미암아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재판장) 우정민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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