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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H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6,500만 원의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향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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