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E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자 자신의 처를 찾기 위하여 ‘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운행의 H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탑승한 조수석 손잡이를 2~3회 잡아당긴 후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버리고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F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C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