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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8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 분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 증세가 악화되어, 남편 C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C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14:50 경 피고인의 집( 광주 남구 D 아파트 103동 910호 )에서 칼을 들고 C을 뒤따라 나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 신고 받고 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흔들면서 ‘ 야 이 미친놈들 아 저리가, 씹할 놈들 아 가 ’라고 소리를 치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F가 부엌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부엌칼을 휘둘러 F의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열창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부엌칼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병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경찰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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