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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E가 바라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들고 있던 부엌칼을 옆으로 던진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던진 칼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2. 21:4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204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 소동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잠근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자루 15cm 가량) 을 자신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대며 “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죽으면 될 것 아니냐

” 라며 마치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 옆쪽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 칼 내려놓고 문 열어 라” 라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 개새끼, 죽여뿐 다” 라며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위 E가 바라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법리 오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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