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용지에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란 중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로 기재한 후 전입사유란의 “가족”에 “√” 표시를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싱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D이 경기도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7. 2.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6.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용지에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란 중 세대주 성명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I아파트 J호"로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arrow